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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신청을 받고있습니다.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최대 6년까지,군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소득 기준:
개인 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6000만 원~7.500만 원은 이자 바과세만 적용)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불가
지원내용
1. 정부기여금 지급 : 5년 동안 매일 70만원 한도 내에 납입 시,정부가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적립
2. 비과세 혜택 : 아자로 발행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단 중도해지할 경우 면제된 이자소득세 부과)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 (주민번호 끝자리 3,8)
2023년 6월 16일 (주민번호 끝자리 4,9)
2023년 6월 17일 (주민번호 끝자리 5,0)
2023년 6월 18일 (주민번호 끝자리 1,6)
2023년 6월 19일 (주민번호 끝자리 2,7)
2023년 6월 22~23일 (모두)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가능
신청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취급기관 :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BK 기업은행,KB국민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79
IBK청년도약계좌
기간5년
금액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원 이내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대상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全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全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우대급여, 첫거래, 공과금, 카드
금융정보는 금융사 공시를 기초로 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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